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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총 소득 기준과 맞벌이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20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반기신청 |
23년 정기분 5.1 ~ 5.31 | 24년 상반기분 신청 : 2024. 9.1 ~ 9.15 |
23년 기한 후 6.1 ~ 12.2 | 24년 하반기분 신청 : 2025. 3.1 ~ 3.15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두 정기신청은 5.1 ~ 5. 31에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6.1 ~ 11월 30일 까지입니다. 다만, 5% 감액됩니다.
지원대상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와 같은 기준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가구 | 외벌이 | 맞벌이 |
소득 2200만원 미만 | 소득 3200만원 미만 | 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 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일정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들이 소유하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또 빚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재산에서 빼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 지급일정이 각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반기 | 23년 하반기분 | 2024.3.1~3.15 | 6월중 |
정기 | 23년 정기분 | 2024.5.1~5.31 | 9월 말까지 |
정기 | 23년 기한 후 | 2024.6.1~12.02 | 4개월 이내 |
반기 | 23년 상반기분 | 2024.9.1~9.15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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