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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89곳 지원 특별법 - 세컨드 홈 구입시 1주택 적용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는 이제 정말 심각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출산율 저하는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국가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해당되는데요.

부산 대구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지도

출처 : 행정안전부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9)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0)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출처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첫 지정되었고, 5년단위로 갱신됩니다.

 

올해 인구감소지역으로 89곳이 지정되었는데요. 

지역대부분이 해당되어서 안타깝네요.

 

 

세제 인센티브

1. 재산세 

(비인구 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즉,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현행은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되었지만 제도개

선후에는 1주택 보유자로 취급하고 기족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 적용 유지됩니다.

 

2. 종부세

(비인구 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즉,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현행은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되었지만, 제도개선 후에는 1세대 1주택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양도세

(비 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 등

즉,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시 현행법은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되었지만, 제도개선 후에는 1주택 보유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세의 경우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1년 더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세컨드홈 취득시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방의 고령화와 빈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두번째 집을 취득한다고 해서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의견도 있고, 다주택자의 투기조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나온 정책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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